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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에겐 벌금 48억원과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사장은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이 선고된 것.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심리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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