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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추징금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서모(48)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614억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금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 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등 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며 “피해회사인 우리은행과도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피해 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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