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는 5937만원이 줄었으나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인 1주택자는 15만원만 감소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더 크게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 다주택자는 3248만원으로 감면액이 훨씬 크다. 공시가 50억원 다주택자는 5937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이 모두 다주택자보다 적었다.
공시가 11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줄었으나, 같은 공시가의 다주택자는 287만원이 감면돼 221만원이나 혜택이 컸다.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 차이가 컸다. 공시가 50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감면액은 2537만원이었으나 같은 공시가의 다주택자는 5937만원으로 3000만원 넘게 세금이 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김회재 의원은 “수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