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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중 물놀이 등 사고 사망시 최대 2000만원 보험금 지급"

박진환 기자I 2022.01.06 12:48:15

대전시, 대전시민안전보험 가입…타 보험과 중복돼도 지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민들은 교통사고나 물놀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올해에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미만) 등 모두 12개 항목이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물놀이 사망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 체감형 항목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전시가 보험금 전액을 납부하고, 시민들은 보험료 부담없이 혜택을 받는 상품이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대전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보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대전에서는 사망·후유장해 19건, 사고의료비 444건으로 7억 27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난해에는 화재사망 2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모두 24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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