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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단일화’ 심상정 “강제수용 4367억 손해, 이재명 사과해야”

김정현 기자I 2021.10.20 11:43:45

20일 국토위 국감서 민주당vs정의당 미니 대선토론
심상정 “강제수용·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국민손실”
이재명 “이거 안했으면 자삭격차 더 커졌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미니 대선토론’이 벌어졌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특혜로 인해) 국민 손실이 1조원에 달했다. 원주민과 입주민에 사과하라”고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당시 성남시가 미분양으로 적자나면 재정 파탄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원주민 택지 강제수용으로 인해 4367억원을 손해를 봤다. 용적률 완화로 민간에 1000억원 이익을 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이) 4601억원을 바가지썼다”고 질타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일 때만 합리화 되는데, 강제수용당한 원주민에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성남시가 가져온 이익이 이 후보가 주장한 대로 70%가 아니라 사실은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택지사업에 한정하면 성남시가 확보한 5500억원이 70%가 맞지만, 이 사업을 아파트 분양사업 규모인 1조8000억원으로 하면 5500억원은 25%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가 민간에 넘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번 양보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하는데 초과이익환수조항이나 임대아파트 25% 확보 등을 포기했다”며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자리는 다 내주고 ‘이거라도 얼마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왜 분양사업을 안 했냐고 하는데, 의사판단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적 대안을 갖고 지적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시간이 길다며 국민의힘이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항의를 일축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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