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NGFS 가입…글로벌 녹색금융 논의 참여

이승현 기자I 2021.05.20 12:00:00

금융감독에 기후리스크 반영 등 6개 권고안 제시
"국내 녹색금융 정책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 가입, 국제사회의 녹색금융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NGFS)’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한달 안에 회원기관 승인을 얻어 가입이 확정될 예정이다.

NGFS는 지난 2017년 12월 기후환경과 관련한 금융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경제 이행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위해 8개 기관이 참여해 설립됐다. 현재는 70개 국가에서 90개 기관으로 참여 주체가 크게 늘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4개 국제기구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의장은 프랭크 엘더슨 ECB 집행위원회 위원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 2019년 11월 가입한 데 이어 이번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류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31일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번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NGFS는 기후환경과 관련한 금융리스크 감독방안과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 기후·환경리스크 관련 데이터 구축 등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감독 △거시금융 △녹색금융 활성화 △데이터 확보 △연구지원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NGFS는 이와 관련,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도록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NGFS가 지난 2019년 4월 발표한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을 보면, 먼저 회원기관에 금융안정 모니터링과 미시적 감독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반영토록 했다. 또 투자포트폴리오 관리에 지속가능 요소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방법론을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회원기관이 금융과 산업의 녹색금융 역량을 동반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며 기후환경 관련 정보공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우리 금융당국이 NGFS에 가입한 만큼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방식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분야에 대한 채권은 리스크가 높은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저탄소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NGFS의 6개 안은 구속력은 없다. 금융당국이 NGFS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고안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는 “NGFS 활동을 통해 녹색금융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녹색금융 정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했다.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17일 녹색금융협의체(NGFS) 가입신청 서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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