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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하여,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경숙 의원안은 골프장의 편법·불법영업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고, 대중골프장이 대중스포츠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도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영업정지·등록취소 요건 강화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지자체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금인하 혜택이 골프장 배를 불리기 보다 정책 수요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