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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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비 포함 총 8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노란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에 나선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양주유치원 등 7개소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속방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백석초등학교 등 13개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