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올해 정부 예산 512조원 중 20%가량인 100조원을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책을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보다 앞서 27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경 편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전제한 뒤 “월 25만원씩 4달에 걸쳐 1인당 100만원 지급하자는 게 제 제안으로 계산해보니 전 국민의 50%에 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감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했다. 안 대표는 “지역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과 관련한 것도 말했다”며 “예산에 대한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