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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 제한에 화가 났다"…공항서 항공사 직원 폭행한 3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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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05.29 10:46:17

30대 남성, 항공사 직원 명치 가격하고 폭언 퍼부어
피해 직원, 정신적·신체적 피해 호소
경찰 "수하물 무게 제한에 불만 품고 범행"

사건 당시 영상 캡쳐 (사진=독자 제공)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사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0대 남성이 수하물 무게 제한에 불만을 품고 항공사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2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공항 내 출발 탑승구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38)씨를 현장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 직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직원의 명치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수하물 무게 제한에 화가 나 직원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해당 직원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끊임 없이 욕설을 들어야 했다”며 “정당한 업무를 하는 데도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참기 힘들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 주나 다음주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4일에도 보따리상인 40대 베트남인이 출국 전 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뺨을 때려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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