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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속고발권을 발휘해 검찰이 조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다”며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속고발권 폐지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