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4월 자살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은 “자세한 부분은(검찰 측 증거를 살펴보고) 다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검찰 측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육성 증거,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성 전 회장이 부여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소사실 입증을 자신했다.
또 재판부에 “이 전 총리 측이 증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간이 흐르면 참고인들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31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연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날을 마지막 준비기일로 잡고 다음 기일부터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출석할 의무가 없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8인방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61) 경남지사만 기소하고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3일엔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