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도시내 낡은 물류터미널, 복합물류단지로…내년 시범단지 5곳 선정

박종오 기자I 2015.05.06 14: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도시 내 낡은 물류터미널이나 공구·부품 상가 같은 유통시설이 유통·산업시설과 청년 산업 인큐베이터를 포함한 소규모 복합 물류 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해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 인프라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쇼핑·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라 택배 등 도시의 물류 수요가 늘었지만, 비싼 땅값 등으로 물류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낡은 기존 도시 물류·유통시설의 입지·업종 규제를 풀어 민간 사업자가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류·유통·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주거시설 등을 융합한 소규모 복합 물류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물류시설법 개정을 추진해 도시 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158개 물류·유통시설을 선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정 계획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한다.

또 같은 부지나 건물 안에 물류·유통·지원·첨단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 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물류터미널은 물류 업종만 입지를 허용하고, 한 물류단지 안에도 용지를 구분해 입주 대상 시설을 제한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나 평가 가점을 제공해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등 연관 산업 유치를 유도하고 전시·체험쇼핑시설, 사무실형 창고 등은 조성원가로 공급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물류단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인큐베이터 설치, 신산업 활성화,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물류단지 개발이익의 환수기준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물류비를 연간 2000억원 절감하고, 3조 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일자리 4만 4000개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규제개혁]그린벨트에 최대 2000㎡까지 숙박·음식점 설치 허용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