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중공업 노사 대표가 잠정합의한 임금협상안이 노동자협의회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5일 삼성중공업(010140)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5일 오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5544명 중 5174명(93.3%)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9명(27.4%), 반대 3639명(65.6%)으로 부결됐다. 결국 삼성중공업 임금협상은 추석을 넘기게 됐다.
삼성중공업 사측은 앞서 지난달 27일 업계 최초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측에 제시한 바 있다.
사측 제시안에는 기본급 0.5%, 정기 승급 1.24% 등 총 1.74% 인상, 상여금 600% 통상임금 포함, 일시금 460만 원, 상품권 50만 원, 근속 35주년 시상 신설, 정년 60세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후 일시금 50만 원과 상품권 20만 원을 추가하고 이달 12일을 휴무로 하는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지만 노동자협의회 전체 회원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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