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농협은행이 취급이 제한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절차를 위반한 채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551억원의 손실을 냈다. 또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을, 해당 임직원 28명에 대해선 문책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2011년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미달러 라이보(Libor) 스프레드에 182회에 걸쳐 거래하다 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2010년부터 2011년에는 323회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딜러의 성과평가를 왜곡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규정도 어겼다. 농협은행 11개 영업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 차주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투자원금을 전액 잃을 위험이 있고 손절매가 불가능한 부동산펀드에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89억원을 투자해 원금의 85.8%인 333억원의 손실도 봤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신용카드 모집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306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다른 모집인 6명은 회원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 분양 계약자 564명에 대해 중도금대출 1733억원을 해줬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올리고는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부당 수취한 16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28명에 대해선 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 24명, 과태료 500만원 부과 2명 등의 문책을, 나머지는 은행장에 조치를 의뢰했다.
민병진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팀장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운영했던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토록 지도했다”며 “카드 신규 회원에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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