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개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제도’를 적용해 이 제도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된 제품의 약가인하율을 결정했다. 시행일 이후 2년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이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인하율이 100%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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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마코연질캡슐은 보험상한금액이 566원에서 534원으로 떨어진다. 오마코연질캡슐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혈관질환치료제로 지난해 334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건일제약의 간판 제품이다.
복지부는 5개 품목의 약가인하로 연간 24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심의된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 7개사의 100여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취소소송 결과 종근당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의 약가인하는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