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행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대상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조정함으로서 실제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법률 검토를 거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은 보상일까지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서, ▲철거민(가옥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로 ▲철거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 요건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집주인이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집을 팔거나 1000만원을 상회하는 주거이전비 수령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기획전입하는 세입자가 생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세 철거민(가옥주)에게 정비사업구역 내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철거면적 산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복도·현관 면적을 포함해 특별공급 임대주택 평형을 결정하는 내용도 이번 규칙 조례에 포함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이주해야 하는 철거민들의 애환을 챙기기 위해 마련했다”며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거민 임대주택특별공급제도’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에게 국민주택 등 주거지를 특별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가옥주에게는 85㎡ 이하의 장기전세주택 등을,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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