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들을 기획 조사해 741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업자중 절반은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741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41명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양성화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3687억원을 추징하고, 940명을 고발 조치했다. 고발비율은 25.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