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 의회 및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세법을 담당하는 웨이즈 앤드 민즈 위원회(Ways & Means) 소속 맥스 밀러(Max Miller·오하이오주) 공화당·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네바다주)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초안을 마련·공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수익 법안(PARITY 법안·Digital Asset Protection, Accountability, Regulation, Innovation, Taxation, and Yields Act)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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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세제 법안에는 200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해 두고 이자처럼 보상 받는 것) 및 채굴 수익에 최대 5년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과세 이연, 워시세일 규칙(세제 혜택을 위해 손해 보고 판 뒤 다시 사들일 경우, 세금 공제를 못 받는 규칙)의 확대 적용, 미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 등도 담겼다.
밀러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일상적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호스퍼드 의원은 “암호화폐 혁신을 높이면서 납세자와 세법 체계의 건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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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은의 기득권 때문에 정부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전개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참조 12월22일자 <스테이블코인 여당법 내달 나온다…與 “한은 설득해 빨리 처리”>)
안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그렇게 실망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입법 공백이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를 위한 엑소더스에 나설 우려가 큰 셈이다. (참조 12월22일자 <“스테이블코인 韓 기업 엑소더스…한은 적극 설득할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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