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관계자는 “락스를 넣은 물통을 싱크대 아래에 넣어뒀는데, 하루만 일하러 온 직원이 락스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 통에 물을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며 “이후 그 물을 꺼내 손님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락스물을 마신 B씨 등은 당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6시께 피를 토하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여 119 신고를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조사를 한 뒤, 가족들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해 입건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추후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