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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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은 전날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선임 일정 중단을 거부하면서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행정부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방송법 논의를 위한 자문위 구성(범국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토록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된 후 야당이 25일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강행해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야당이 방송4법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