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엔 50%, 중소기업엔 5~10% 감면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0.1~0.4% 부과하는데 대기업에 낮은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조처로 수수료 납부 여력이 낮은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엔 최저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2000곳, 중소기업 21만3000곳이 연간 194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수수료 부과 방식도 금융사 업무를 반영토록 개선한다. 지금은 업무 종류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적립금 규모만 고려해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이 쉬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적립해도 적립금이 작으면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앞으론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요율을 차등 책정한다. 운용관리 수수료를 원리금보장형 상품엔 10% 할인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는 연금수령 단계에선 50% 깎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106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률이 낮으면 수수료를 적게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를 운용 중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우선 도입한다. 금융사의 자산운용 성과 노력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당장은 IRP에 도입하지만 향후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분(개인 납입분)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DC형 추가 납입분에도 도입되면 수수료 절감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와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행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하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과 수수료 체계 합리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그동안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행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건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