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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퇴직연금 수수료 깎는다…연 300억 절감

서대웅 기자I 2024.03.27 12:00:00

사회적기업 50%, 중기 5~10% 인하
적립금 많을수록 요율 인하 방식서
서비스별 차등 책정으로 합리화
내달부터 시행...연간 300억 절감효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이 내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최대 50% 줄어든다. 적립금이 많을수록 요율이 낮은 현 수수료 체계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수수료를 깎는 방안도 일부 상품에서 우선 적용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자료=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이같이 개편해 다음달 1일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강도와 관계없이 적립금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현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엔 50%, 중소기업엔 5~10% 감면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0.1~0.4% 부과하는데 대기업에 낮은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조처로 수수료 납부 여력이 낮은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엔 최저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2000곳, 중소기업 21만3000곳이 연간 194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수수료 부과 방식도 금융사 업무를 반영토록 개선한다. 지금은 업무 종류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적립금 규모만 고려해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이 쉬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적립해도 적립금이 작으면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앞으론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요율을 차등 책정한다. 운용관리 수수료를 원리금보장형 상품엔 10% 할인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는 연금수령 단계에선 50% 깎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106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률이 낮으면 수수료를 적게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를 운용 중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우선 도입한다. 금융사의 자산운용 성과 노력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당장은 IRP에 도입하지만 향후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분(개인 납입분)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DC형 추가 납입분에도 도입되면 수수료 절감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와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행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하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과 수수료 체계 합리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그동안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행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건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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