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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직무대행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