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초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관보에 공고하면서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도시 지정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의 120여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사무를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을 예상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이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