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박정수 기자I 2023.11.23 12:00:05

공익사업에 따른 여러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
5개 평가서 제출 등…감정평가수수료 약 24억
부산시, 수수료 1건으로 보고 5억 지급 의무 주장
1심 5억→2심 24억…대법 "2심 법리 오해, 재판 다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 수수료를 사업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신항 준설(1단계 준설, 1-2단계 준설, 2단계 준설, 개발2단계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산시에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했다.

부산시는 2014년 10월 A사에 각 사업에 따른 경남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사는 2016년 8월 부산시에 이 사건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수수료 약 22억원)를 제출했다.

이후 어업권 손실보상액에 관해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부산시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A사에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의뢰했다.

이에 A사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별로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에 관한 감정평가(감정평가수수료 약 2억원)를 완료한 다음 부산시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

다만 A사와 부산시 사이에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면서 용역비 소송이 제기됐다.

A사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계획공고별(사업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1항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원고에게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물건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약 5억4000만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맞섰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심에서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물건별)로 산정돼야 한다고 보고, 부산시가 A사에 약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지침의 요구에 맞춰 5개의 사업별로 별개의 감정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각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고시(공고)일은 피고가 의뢰한 보상대상 물건인 어업권을 확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 약 24억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어업권 등 무형자산에 관한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에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해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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