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기재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조용석 기자I 2023.11.09 10:13: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위한 조정항목 등 세부내용 규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15%)보다 실효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 명확화했다. 또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하기 위한 조정사항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의 가산,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이 주요 조정사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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