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경찰조사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1학년 담임교사는 평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다.
합동조사단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학생 2명 외, 고인이 담당했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이 2명 더 있었다고 파악했다. 다만 절차상 한계로 이들 부모의 갑질 여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장상윤 교육부 차관) 동료 교사들 증언·시스템상 기록을 종합하면 고인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추정된다. 고인이 ‘부재중 전화가 엄청 걸려 왔다’,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했다는 동료 교사 증언을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인이 선택한 업무이기는 하나 나이스 업무, 학기 말 각종 기록을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이 시점에 많이 몰리는 등 여러 요소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의 한계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과정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듯하다.
-조사에 ‘고인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탓에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연필 사건 학생과 동일 인물인가?
△(장 차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A·B 학생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고 두 학생 외에 기록·면담, 동료 교사 증언에 나오는 학생이 2명이 더 있다. 화와 짜증을 내고 막말하는 C학생에 대한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의 증언이 많았다. 교감선생님이 (고인에게) C학생의 학부모에게 심리검사·상담을 권유해보라는 조언도 했다. 고인이 (C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도 있다. (고인이) 고집이 세고 불안 증상을 보이는 D학생을 교무실로 데려와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 교감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권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해서 지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동료교사·튜터는 D학생이 ‘가위질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했다’고 증언했다. D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더니 상담에는 응하지 않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C·D학생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조사했나?
△(장 차관) 행정적인 조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동료 교사 증언·행정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지만 학부모를 소환해 진술을 듣는 등의 절차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갑질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A·B 학생은 고인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나?
△(장 차관) 동료 교사의 진술·연필 사건 관련 기록을 살폈을 때 연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드러나 있다. 하지만 연필 사건 외에 지속적으로 A·B학생이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술·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다.
-교사 사망 직후 서이초가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발표 전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입장문을 보여주고 수정한 사실이 있나?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표에게 열람을 하게 했지만 이들이 수정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또 학부모 대표 중 A·B·C·D학생 관련자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이스 업무·1학년 담임 배정은 신규 교사라는 취약성 때문에 고인이 떠밀려 맡게 된 가능성은 없나?
△(장 차관) 학기 초 담임 배정 시 희망서 제출, 가배정,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 학교장 결정 등 절차가 있다. 고인이 제출한 희망서에도 ‘1학년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고 절차에 따라 담임 업무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이스 업무 역시 희망서를 제출하고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희망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 정한다. 또 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이스 업무를 배우고 싶어했다는 동료 교사 증언이 있다. 또다른 동료교사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업무 카페에도 미리 가입하는 등 의욕 있는 교사로서 열성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임임을 이유로 희망과 상관없이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고인이 수업하던 교실은 어떤 공간이었나?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급식실 공간을 전용해서 일반 교실로 전환을 한 상황이었다.
-교실은 복도 쪽에만 창문이 난 아주 어두운 환경이었다고 하는데 보수·증설 계획은 없었나?
△(설 부교육감) 서이초는 주위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과대·과밀 학급이 됐다. 학교 측은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찾다 보니 (고인이 수업하던 교실은) 통상적인 교실이 아닌 곳을 학급으로 전환 운영한 상황이었다. 창문을 새로 내는 등 개선 사항을 검토했으나 인근 교실과의 간섭 문제가 있어 답을 찾지는 못했다. 과밀·과대학급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