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 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이라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면서 언론을 비판했다.
그는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나가는데도 쉴드치고(보호하고) 결백을 주장한다”며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또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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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하면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그러자 2015년 이에 불복한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로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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