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은 20일 강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도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첫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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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 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고, 이후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또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도한 상세하다며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권위 측은 1심 판결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강씨 측에 대한 반박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