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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거 사건(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가 294건(37.4%)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물 범죄가 269건(34.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 순이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54.5%)과 허위영상물(62.1%)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36.0%)과 불법촬영물(25.7%) 범죄를,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다.
특히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작년 9월부터 6월까지 약 9개월간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8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위장수사에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을 검거했으며,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73명(39%)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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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친구 등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해 그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학부모에게는 “자녀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범행에 연관됐다면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섣불리 야단치지 말고 전문 상담 기관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