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미리 끊어놨는데…운항취소 통보 ‘날벼락’

강신우 기자I 2022.07.18 10:52:42

“항공 운항정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여권 씨(가명)는 지난 3월께 5월22일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구매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들뜬 마음에 항공권 예약과 함께 여행에 필요한 숙소, 차량도 모두 한 번에 예약 구매를 마쳤다. 그러나 해당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하고 호텔, 차량 일정 등 기존 예약건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출입국과 관련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돼 전월 대비 2배 증가했다.

소비자피해 유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팬데믹에 따른 여객 수요의 감소로 인해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 되고 여행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2019년)에는 계약된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하여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여객기 공급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 취소, 변경이 잦을 수 있으므로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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