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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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3차례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잡아끌었고, 그를 10여 분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눈 주위 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대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