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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일부터 中신장위구르 지역 제품 수입 금지

김윤지 기자I 2022.06.02 10:38:01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이달 발효
‘강제노동 없었다’ 입증해야 면제
中, 신장 지역 인권 탄압엔 반박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오는 21일부터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 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발효되면서 해당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일부 미국 의원들은 UFLPA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요청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UFLPA에 서명했다.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해당 지역 제품에 대한 수입을 막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무슬림 약 100만명을 수용소에 강제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서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2018년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에 대응하고자 ‘직업 훈련소’를 해당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UFLPA 관련 태스크포스팀 소속인 엘바 무네톤 CBP 사무국장은 “오는 21일부터 UFLPA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고, 재원도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무네톤 사무국장에 따르면 UFLPA 발효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던 업체들은 금지된 화물을 재수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해당 법안에 대한 면제, 즉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BP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미국 의회에도 보고된다.

무네톤 사무국장은 “해당 법안이 요구하는 ‘입증’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하는 제품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UFLPA는 해당 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이를 수입하는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무네톤 사무국장은 이를 어길시 CBP가 수입업체들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면화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주요 수출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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