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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돼야…국내 법 개선필요”

정두리 기자I 2022.04.13 12:00:00

국회의장에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 법률제정 및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권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앞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연인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으며, 동성 연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021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실시한 ‘성적소수자의 노후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노후를 위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춰 보더라도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를 수용 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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