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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에 수확철 놓치지 않게…정부, 영농도우미 지원

원다연 기자I 2021.08.05 11:00:00

상반기 영농도우미 지원 농가 7000곳
최대 14일, 연말까지 1.6만호 농가 지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주도 서귀포에서 홀로 한라향 농사를 짓는 70대 오모씨는 지난 5월 제주도 관광객을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참 한라향 수확기에 격리 치료를 받게 돼 난처했던 오씨는 영농도우미를 2주간 지원받아 한라향을 제때 수확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하우스에서 농부가 국산 감귤 품종인 ‘하례조생’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오씨와 같이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모두 7000여호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두 1만 6000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지난해 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 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행복나눔이 인건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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