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t/일) 및 증설(5개, 450t/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t/일) 및 증설(6개, 172t/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정도 감축될 것으로 보이며,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t)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