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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최근 4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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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19.09.26 11:28:44

위반 건수 2015년 204건→ 지난해 370건
GS25, 위반 최다…유통기한 미준수 등 위반
"위생당국의 지속적인 점검 시급"

(자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4년(2015~2018년)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8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위생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5년 204건에서 2018년 370건으로 81%(166건)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212건을 기록해 2015년 건수를 넘어섰다.

편의점 브랜드별로 지에스(GS)25가 가장 많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에스25의 총 위반 건수는 471건(34.6%)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씨유 449건(33%) △세븐일레븐284건(20.9%) △미니스톱 123건(9%) △이마트24 22건(1.6%)순이었다.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706건으로 전체 위반 1360건 중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진열, 판매한 경우는 2015년 9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98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 ‘위생교육 미이수’가 414건, ‘기타사유’가 147건을 각각 나나탰다. 다만 씨유는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기타 사유로 △‘폐업 미신고’ △‘수질검사 부적합’ △‘자외선 살균소독기 고장방치’ △‘편의점 내 음주허용’ 등이 있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편의점 내부와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 대다수는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15년~2019년 5월까지 편의점 업체의 과태료 부과 처벌은 총 1157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영업소 폐쇄와 시정명령은 각각 82건, 58건이었다. 고발은 30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 하에서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며 “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이 곧 편의점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생당국도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어려움에 직면한 점주들이 부주의로 인해 위생기준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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