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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5년 204건에서 2018년 370건으로 81%(166건)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212건을 기록해 2015년 건수를 넘어섰다.
편의점 브랜드별로 지에스(GS)25가 가장 많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에스25의 총 위반 건수는 471건(34.6%)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씨유 449건(33%) △세븐일레븐284건(20.9%) △미니스톱 123건(9%) △이마트24 22건(1.6%)순이었다.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706건으로 전체 위반 1360건 중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진열, 판매한 경우는 2015년 9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98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 ‘위생교육 미이수’가 414건, ‘기타사유’가 147건을 각각 나나탰다. 다만 씨유는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기타 사유로 △‘폐업 미신고’ △‘수질검사 부적합’ △‘자외선 살균소독기 고장방치’ △‘편의점 내 음주허용’ 등이 있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편의점 내부와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 대다수는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15년~2019년 5월까지 편의점 업체의 과태료 부과 처벌은 총 1157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영업소 폐쇄와 시정명령은 각각 82건, 58건이었다. 고발은 30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 하에서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며 “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이 곧 편의점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생당국도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어려움에 직면한 점주들이 부주의로 인해 위생기준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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