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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하고도 오랜 기간 방치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부지를 말한다. 20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가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테면 서울 남산의 경우 근린공원 4곳과 도시공원 1곳이 있다. 근린공원의 경우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도시공원은 내년 7월까지 공원 조성되지 않으면 소유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권 도시정책관은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공원은 내년 실효되면 토지 소유주가 개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든, 민간공원특례법 혹은 LH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으로 조성하든,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하든 난개발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권혁진 도시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4월 대책 발표 당시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당초 국공유지를 실효시킨 후 지자체가 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해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4월 대책을 내놓을 이후 지자체와 회의한 결과, 사유지를 대상으로 공원을 조성할 재정 여력도 부족한데, 국공유지까지 포함해 조성계획을 마련하려면 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0년 동안 국공유지 실효를 유예하되, 그간의 지자체 노력을 평가해 추가적으로 그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다.
-실효가 유예된 국공유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전수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다음달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11월께 돼야 최종 마무리가 된다. 12월 당국과 협의해 (도시공원에서) 실효시킬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어떤 제도인가.
△2005년 도입된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이후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이 실효되더라도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주가 반발할 수 있는 만큼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165곳 275㎢가 지정돼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 혹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다. 재정당국과 협의한 결과, 30년 전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바뀐 만큼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비로 공원 조성 전부 지원한다면 지자체가 더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도덕적 해이도 우려됐다. 그 대신 국공유지 실효 유예를 두고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LH 공공사업으로 조성하는 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청주와 대전, 경주 등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시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 제도 취지 자체는 좋지만 민간이 공원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그들만의 전유 공간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LH 주도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최소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일부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사업기간도 LH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하면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업에 대해 LH에 인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LH가 조성하겠다는 공원 부지는 어디인가.
△부지 자체가 크지 않고, 주택 공급 아닌 공원 조성에 목적이 있다.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부수적으로 일부 부지에 공공임대 혹은 민간임대 주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가구 수가 결정되지 않았고,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신도시 개념 아니다.
-우선관리지역 130㎢가량을 관리하는 데 16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결과인가.
△지자체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통상 감정평가액인데, 공시지가 3~5배 정도라고 보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오를 수 있어 조기에 이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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