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기 신도시]'돈 대신 토지 보상으로' 대토보상 범위 확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계영 기자I 2018.12.19 11:0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를 새로 조성할 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사례를 늘리고 원주민에게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임시 거주지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토지 수용 당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토 대상지역은 현재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사업자가 사업하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 사업지구까지 확대한다.

또 국토부는 대토보상을 선택할 때 대토 가능면적을 확정하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주민 참여형 개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자가 리츠(REITs)에 출자해 리츠 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대토리츠가 주민 참여형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를 수용 당한 원주민이 종전 국민임대주택뿐 아니라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에서도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