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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토지 수용 당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토 대상지역은 현재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사업자가 사업하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 사업지구까지 확대한다.
또 국토부는 대토보상을 선택할 때 대토 가능면적을 확정하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주민 참여형 개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자가 리츠(REITs)에 출자해 리츠 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대토리츠가 주민 참여형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를 수용 당한 원주민이 종전 국민임대주택뿐 아니라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에서도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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