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사고 부상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결정

김관용 기자I 2018.09.06 10:21:4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결정
보훈급여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해 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이찬호 병장이 부상의 아픔을 제2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호 병장은 지난 5월 24일 전역 이후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요건 의결과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최종 결정했다.

이찬호 병장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은 평생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상이등급별 최고 494만9000원~최저43만8000원)과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평생 의료지원,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보훈 특별고용·가점 취업 등),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복지지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 정책 지원이 포함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K-9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 장병, 부상 장병 가족들과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 중 순직한 3명(故 정수연 상병·위동민 병장·이태균 상사)에 대해 지난 6월 5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했다. 부상자 4명 중 이찬호 병장 외에 지난 6월 18일 전역한 마진한 병장에 대해 보훈처는 8월 7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했다. 오는 10월 중 신체상이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복영 중사와 김대환 하사는 복직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K-9 자주포 실사격 모습 자료사진 [출처=육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