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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집어넣고 보닛에 부딪치고…'할리우드 액션' 차량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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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7.10.20 12:00:00

20여차례에 걸쳐 보험금 2000만원 타낸 혐의
김모(50)씨 등 5명 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차량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일부러 부딪히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차 관리자 김모(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강남 일대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뒷바퀴에 슬쩍 발을 집어 넣거나 보닛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2000여 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보험 내역을 조회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접수된 교통사고 중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이상하다’ ‘신고자가 일부러 부딪혔다’고 진술한 사건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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