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헨켈이 가습기살균제를 지난 5년간 제조·판매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하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법무부 현장조사장에서 헨켈코리아를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하기로 긴급 의결했다.
헨켈 측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 판매에 대한 헨켈 홈케어 코리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헨켈 측은 가습기살균제에 CMIT·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했다. 이 성분은 SK케미칼에서 제조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한 성분으로 현재 SK케미칼은 국정조사 대상기관이다.
한편 헨켈코리아는 하태경 의원실의 성분 공개 요구에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성분 확인 불가라던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지난 22일 하태경 의원실은 헨켈코리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제품의 성분 및 유통현황 등을 요구했지만 헨켈코리아가 25일 의원실로 보내온 답변서에는 “제품 MSDS 보고서: 보관의무기간 경과로 없음”이라고 했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독성을 명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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