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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변호사, '과거사 수임비리' 기소유예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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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8.28 14:52:2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맡은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희수 변호사는 28일 검찰을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근거로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불법구금을 조사한 것이라고 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준하 선생의 사인을 밝히는 조사작업을 지휘한 것이지, 긴급조치 불법구금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 조사 기록에도 없는 사실이라 검찰이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해석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 인정과 법률적용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했으나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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