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간이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9일 개정·시행되면서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뒤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예산 범위(7억 원) 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됐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게 됐다”며 “각종 건설공사 시 민간의 재정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서민의 복지와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