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4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과 철도공사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관련기사☞[단독]한전·한수원 ‘과징금 폭탄’ 맞는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는 한전산업개발과 한전KDN 등 계열회사와 한전 출신이 다수 포진한 전우실업을 부당 지원한 행위로 106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의 부당지원 등 부정행위는 총 5건에 이른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의 운전 및 정비용역을 한전산업개발에 맡겼다. 이후 5개 화력발전사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전산업개발을 집단 지원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한전KDN에 대해 일명 ‘통행세’를 통해 부당 지원한 행위도 적발됐다. 한전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전우실업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도 드러났다. 전우실업은 임원 4명이 모두 한전 출신이며, 전체 임직원 중 한전 출신의 비중이 17%에 달한다.
이밖에도 한전은 △공사대금 부당 회수 및 감액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한전의 업무대행 강요 등 ‘갑(甲)의 횡포’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공시의무 위반 행위로 4억5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도로공사는 퇴직자 설립회사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됐다. 도공은 2012년부터 3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평균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도공은 또 공사 휴지기간 중 추가비용청구 금지조건을 설정하고,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시 부당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로 총 18억98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공사의 과징금 액수는 총 17억300만원으로 결정됐다. 부지 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주는 방식으로 코레일네트웍스를 부당 지원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발각된 데 따른 것이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됐다.이외에 철도사와 코레일공항철도는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에 대해 미공시한 행위로 7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각종 비용 미지급, 공사대금 부당 감액 등의 행위로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집단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 처리를 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올해 안에 심의에 들어가 내년초쯤 과징금 등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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