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법원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 씨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뒤,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고(故) 이윤정씨는 지난 1997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입사해 6년 2개월동안 일하다 2003년 퇴직했다. 이후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자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2012년 5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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