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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방송 전문가 등 28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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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기자I 2012.04.25 16:39:27

유료회원 통해 매수 유도한 후 처분
BW투자유치 과정서 미공개정보 이용
우선주로 가장매매도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케이블TV에 출연하는 이른바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7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고발, 27명을 수사기관 통보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증권방송전문가와 회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케이블TV(유사투자자문업자) 소속 증권방송전문가가 주식을 미리 매수한 상태에서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본인은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코스닥 상장사가 납품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임원,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집단적으로 동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우선주를 활용한 시세조종행위도 있었다. 유통가능 주식이 10주에 불과한 우선주를 전량 보유한 상태에서 상한가 가장매매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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