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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엔에프씨, 우즈베키스탄 법인 지분 취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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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I 2010.11.04 13:47:50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엠엔에프씨(048640)는 4일 지난해 체결한 우즈베키스탄법인 Shindong Enercom Inc. Tashkent사의 지분 취득 계약을 취소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계약체결일 이후 당사 자금 사정 및 투자환경 악화등에 따라 당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지분취득 계약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 국민은행이 10억원대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도 지연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엠엔에프씨에 대해 타법인주식 출자결정 취소 등의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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