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부분 보증을 설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집값이 떨어져 대출가능금액이 적어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이만큼 보증을 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아파트 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았고 이 대출 만기가 돌아왔는데, 집값이 하락해 대출가능금액이 7000만원으로 줄었을 경우 은행은 3000만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가 차액 3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서 기존 대출액 1억원을 모두 만기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최근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신용경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께 실제 보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