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시장 규모는 32조원 내외로 KT, SKT의 지배력이 유지
2. 통신규제 로드맵 추진배경
□ 현행 규제체계는 세분화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시내·시외·이동전화 등 개별 서비스별로 별도 허가가 필요
o 서비스별 제한경쟁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활발한 설비투자와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
□ 현행 규제 틀은 서비스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점 통합되는 통신시장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곤란
o 칸막이식 규제가 서비스간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결합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저해
3. 통신규제 로드맵 주요내용
□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
◈ 규제완화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투자확대를 유도
◈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
◈ 정책방향과 일정의 사전제시로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① 통신역무 분류체계 개선
o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단일역무로 통합
- 새로운 기간통신역무 제공시 추가적인 사업허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새로운 상품개발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국회일정 등을 고려 실질적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 추진
② 결합판매 규제완화
o 시장자율적 요금인하와 소비자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
o 지배적 사업자의 인가 대상 서비스(KT 시내전화&8228;초고속, SKT 이동전화)에 대해 결합판매와 요금할인 허용(규정개정 1/4분기, 결합판매 시행 7.1)
o 요금적정성과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여부를 검토
- 할인율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시 약식 절차 적용
③ 인터넷전화 활성화
o 유선분야 경쟁상황 개선과 결합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추진
o 이용자가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규정개정 3/4분기)
④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비한 규제완화
o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08년 3월 일몰시키고 전면적인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 규제완화 추진
o 보조금지급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
- 사업자 판단으로 단말기별로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 지역별, 대리점별로 보조금 지급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장현실을 고려, 일정금액 범위내 보조금 편차 허용
o 관련내용은 1/4분기 중 확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일 30일후 시행
⑤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확정
o KT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에 대해 3/4분기 중 결정
- KT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통신망 투자 추이, 결합판매 시행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
⑥ 별정통신사업 제도 개선
o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
o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구성 등을 위한 설비제공 요청 자격을 부여하되 이용약관 신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 회계정리 등의 의무를 부여
※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유인을 고려, 통신망 이용대가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원가기반 요율 적용
4. 기대효과
□ 결합판매 활성화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유도
o 유선사업자의 경우 유·무선 결합상품(KT 원폰),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 등에 요금할인 확대 전망
o 무선사업자의 경우 커플요금제, 홈존서비스(LGT 기분존) 등 유&8228;무선 대체상품에 대한 요금인하 확대 예상
o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전화가 기존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면서, 요금인하를 촉발할 전망
※ 인터넷전화요금 : 동일사업자의 가입자간 무료통화, 시내·외 단일요금(49원/3분), 국제전화 통화료(유선전화 대비 20%내외 수준)
□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투자확대
o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3세대 이동전화(WCDMA), IPTV 등 신규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하여 활성화되고 투자도 확대
o 인터넷전화 활성화로 CATV사업자, 기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차세대 인터넷망 고도화와 케이블 디지털화를 촉진
o 신규·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새로운 복합단말기, 융합컨텐츠 등 전·후방 관련 산업에 성장 모멘텀을 제공
5.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 역무통합, 결합판매 허용 등으로 선발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소비자이익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先 규제완화, 後 보완책 마련 추진
□ 우선, 시장 자율적인 재판매 활성화를 유도
o 결합판매 허용시 시장에서의 결합상품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발사업자로 하여금「동등접근 보장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
□ 재판매 의무화 등 도매규제* 도입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도매규제 : 서비스 재판매 의무, 통신망 원가제공 등을 통해 지배력의 원천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경쟁촉진 효과가 큰 반면, 기존사업자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부작용 존재
o 시장 자율의 재판매 활성화 정도, 통신망 투자추이, 요금인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매규제 시행시기를 결정
6. 추진 일정
□ 2007년
o 허가단위를 통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1/4분기(개정 3/4분기)
o 결합판매 허용을 위한 규정 마련 : 1/4분기(시행 7월)
o 단말기 보조금 규제완화 : 2/4분기
o 시내전화번호의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규정 마련 : 3/4분기
o 도매규제 도입 전제조건 및 법률개정 시안 마련 : 4/4분기
□ 2008년~2009년
o 결합 판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등 로드맵 주요과제 시행에 따른 통신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도매규제 도입 여부 등을 확정
□ 중장기 검토 과제
o All-IP 환경에서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인터넷망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은 일단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
o 일반규제원칙 마련은 국제적 논의동향 검토, 개별사례 축적 등이 필요하므로 2007년 관련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본격 검토